□ 전자공증제도
법무부 전자공증시스템을 통해, 전자문서에 공증을 받거나 전자적 방식으로 공증절차를 처리하는 제도
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국민도 법무부 전자공증시스템을 통해 공증사무소 또는 재외공관의 방문 없이,
집에서 사서증서의 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□ 유의 사항
사서증서 인증에 대해서만 전자공증 가능
* 현행 시스템은 ‘전자공정증서 작성’ 기능 중 일부만을 시범 지원,
향후 전자 공증 대상을 공정증서로까지 전면 확대 예정
화상대면 가능 기기(웹캠이 설치된 컴퓨터 또는 노트북, 휴대전화 가능), 공동인증서, 본인확인을 위한 신분증 등 필요
□ 이용 방법 안내
법무부 전자공증시스템(http://enotary.moj.go.kr) 접속 후 영상 가이드 참고
전자공증시스템 헬프데스크 문의 (02-2110-3540)
상기 제도는 한국 법무부 운영 시스템으로 외교부 재외공관 직접방문 접수와 서식 및 준비서류들이 상이할 수 있음으로 전자공증시스템에 관련한 문의는 상기 헬프데스크로 문의 부탁드립니다.
첨부 : 1. 전자공증시스템 홍보 게시문
2. 전자공증시스템 홍보 리플릿